1차 산업과 관련 지원사업까지 확대
감귤 1/2간벌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각종 1차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간벌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감귤관련지원 사업에 한해 지원을 배제하거나 후순위로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1차산업과 관련 지원사업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간벌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1차산업 관 지원사업중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과 이외에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판단해 대상사업을 적용키로 했다.
벌칙이 주어지는 대상사업은 농정분야 경작지암반제거 사업 외 2개사업, 감귤분야 토양피복재배사업 외 6개사업, 원예.특작분야 시설원예 자동화사업 외 3개사업, 유통분야 농산물소포장재비 지원 외 2개 사업이다.
또 축산분야 한우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외 11개사업, 수산분야 연안어업구조조정(감척) 사업 외 7개사업 등 총 6개분야 37개사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간벌에 참여한 농가들의 피해의식을 불식시키고 무임승차를 기대하는 농가에 대해 벌칙을 확대, 감귤농가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올해 감귤원 340㏊를 1/2간벌로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부터는 돌담이나 방풍림 인근 등 햇볕을 잘 받지 못해 당도가 낮은 감귤나무 등을 우선 잘라내는 방식의 1/3간벌이나 1/4간벌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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