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은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지하수 생산을 허가하는 부관(조건)을 달아 '한진그룹 계열사에만 제주광천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한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05년 8월부터 제주도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도 당국이 문제시한 것은 바로 계열사에만 공급 판매하지 않고 일반판매하고, 제주 지하수를 화장품의 제조원으로 사용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는 것.
이 소송과 관련, 광주고법 제주부는 지난해 12월 '한진그룹 계열사에만 제주광천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주도의 부관은 취소돼야 한다면서 1심 판결을 번복, 한국공항㈜ 승소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는 광주고법 제주부의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계류중이어서 도와 한국공항 측의 진실게임은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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