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김모씨(50)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4월 신모씨에게 "제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알아 봐 주겠다"며 접근해 받은 변호사 선임비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기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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