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과 단체ㆍ수출업체 대상, 농어촌진흥기금 550억 융자지원
농어업인과 단체ㆍ수출업체 대상, 농어촌진흥기금 550억 융자지원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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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귀포시 지역 농어업인과 단체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550억원이 융자지원 된다.
서귀포시는 FTA 등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등에 대비해 1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5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대상사업은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서귀포시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단체 등이며 심의절차를 거쳐 융자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조건은 연 1.8% 연동금리 이율로 개인은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단체는 5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를 융자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해야 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6회) 균분 상환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까지 19일간으로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농어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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