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2심 '언제쯤 시작되나'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2심 '언제쯤 시작되나'
  • 김광호
  • 승인 2007.0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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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개개입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 변호인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함으로써 1심에 집중됐던 도민들의 관심이 이제 2심 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제주지검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된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모두 7명에 대한 항소장을 원심법원인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벌금형이 선고된 김 지사와 공무원 4명 및 민간인 1명과 무죄가 선고된 공무원 1명을 항소 대상으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TV 토론자료 준비관련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전.현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선 1심 선고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 사건 변호인 측도 지난 달 29일 원심법원에 항소했다. 변호인 측은 무죄가 선고된 공무원 1명과 TV 토론 자료 준비 관련자 2명 등 3명을 제외한 김 지사 등 6명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황인정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1일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일부 무죄 판결과 양형 적용은 사실 오인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이 주요 항소 이유”라고 밝혔다.

채증법칙은 법리상 법관이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논리칙과 경험칙을 말하는 것이다. 또, (법관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양형은 위법한 것으로 양형 부당에 해당돼 항소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의 불법성과 김 지사의 조직표 작성 공모 및 조직표의 성격 등이 2심에서는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 부분이 항소 이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항소심은 검찰 측의 1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과 변호인 측의 ‘무죄 주장’으로 또 다시 열띤 공방전이 예상된다.

예상대로라면 2심 첫 공판 기일은 오는 3월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 기일이 정해지기까지는 앞으로 1개월여의 법정 소요 일정이 남아있다.

원심법원인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일까지 변호인 측과 검찰의 항소장이 접수됐으므로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항소법원에 관련 기록이 도착된다.

따라서 기록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한 피고인.변호인 측과검찰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모두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받게 된다. 이러한 법정 기일이 완료되는 시점이 오는 3월4일이므로 첫 공판 기일은 이후 1주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심법원과 항소심 법원이 법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 할 경우 2심 첫 공판 기일은 이 보다 10여일 앞당겨져 이달 말 또는 3월 초로 잡힐 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큰 관심사안이다.

우선, 대법원은 오는 12일자 고법 부장판사 인사에서 광주고법 제주부 재판장을 전담할 고법 부장판사를 신규 발령하지 않았다. 따라서 광주고법 제주부 재판장은 계속 정갑주 제주지법원장이 맡게 됐다.

원칙대로라면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은 광주고법 제주부가 맡아야 한다.

하지만 혹시 변호인 측이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제주부를 기피 신청하고, 광주고법을 원할 경우 제주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도 지켜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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