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경찰, 직불제 전수조사ㆍ수사 병행
道-경찰, 직불제 전수조사ㆍ수사 병행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7.0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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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시
속보=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이 일부 부정 수령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1월 31일자 6면)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 마을 임원들이 주도해 직불제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사실이 포착됨에 따라 지난 31일 안덕면 담당 공무원 3명을 소환해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또 제주도 친환경농축산국 및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고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이어 1일에는 문제가 된 서광동리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2명을 소환해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타 마을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토지 수십 필지를 자신이 경작하고 있다며 서류를 꾸며 조건불리 직불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도내 전 직불제 사업마을을 대상으로 적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됐는지를 전수조사할 방침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도 이날 “조건불리지역 관련 보조금 편법수령 문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달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이와 별도로 친환경농정과 관련 공무원을 5개조로 편성, 1일부터 직불제 대상마을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시 전체 대상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회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시도 조사팀을 편성 직불제 사업마을인 지역 내 24개 법정리 4600여농가(면적 8200ha)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광동리 마을회 총무 고 모씨의 모친이 경작하고 있다고 서류를 올린 서광리 744번지 야산(2만3775㎡)의 실소유자인 제주양씨화순종문회는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관계당국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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