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방학'때 선생님들도 '방학'?
학생들 '방학'때 선생님들도 '방학'?
  • 임창준
  • 승인 2007.0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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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교조, 소규모 초등교에 '방학중 근무 폐지'…고착화 '우려'
제주도내 6개 학급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은 방학 중엔 출근을 하지 않는 현상이 고착화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조의 요구를 제주도교육청 쉽게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교육 행정직 공무원들고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교원노조는 31일 교원노조와 6차례의 교섭끝에 6학급 이하 초등교에서 방학중 근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학교는 교무회의에서 폐지여부를 결정키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처음 단체협약 시행 후 2번째 있는 일로서 소규모 초등학교에선 이제는 방학 중엔 교사도 함께 방학하는 일이 아예 고착화될 전망이다.
현재 규모가 큰 학교의 교사들은 교대로 방학중에도 학교에 나와 행정업무나 학생과 지도업무 및 민원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6학급 이하 초등학교일 경우 방학동안 교사 1명이 3-4일 정도 근무하는 셈이다. 이번 교섭에서도 긴급사항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토록 했지만, 원칙적으론 폐지다.
교원노조는 그동안 교사들이 방학기간에 연수를 받아야하고, 교재연구 등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학 중 근무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교사들이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서 민원처리가 어려워지고, 교육행정공무원인 학교 행정실 직원들 간에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교육행정직도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로 교육대학 나온 교원들과 큰 차별이 없고 수준도 높은 형편이다.
문제는 이같은 소규모 초등학교 방학중 비근무가 일반학교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최소 의무적으로 출근할 교원만 방학중 3-4일 근무 날자로 정해놓은 것일 뿐이며, 방학중에라도 공문보고, 독서지도,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맡은 교사는 당해 업무로 학교에 나오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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