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어 불편주는 졸속 입법" 지적
"도리어 불편주는 졸속 입법" 지적
  • 임창준
  • 승인 2007.0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롭게 제정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이전 조례와는 달리 행정편의적 시각에서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들어있어 후퇴한 졸속 입법이란 지적이다.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해 3월28일 의원발의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제출되는 제주도의 조례안은 지난해 7월1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것.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정되는 신규 조례안의 내용이 오히려 종전 조례의 내용보다 크게 후퇴된 것으로 나타나 졸속입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조례안에서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경우 ▲공개모집제 도입 ▲교통약자의 위원회 참여 보장 ▲ 위원회 회의결과 인터넷 공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과정 공청회 의무화 등이 핵심안이었는데 이번 신규 조례안에서는 이 부분이 모두 삭제됐다.

또 당초 조례안에서 저상버스도입,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동편의정보 제공계획, 교통 약자이동실태조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규정이 있었으나 제주도는 이 부분도 삭제했다.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초 조례안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 뿐만 아니라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의무화 ▲저상버스 운영 운송사업주, 운전자 정기 교육 규정도 없애 버리는 등 교통약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규정들도 모두 삭제됐다.

이처럼 종전 조례안보다도 크게 후퇴된 조례안을 제주도가 입법화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물론 제주도의회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일 성 "제주도의회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는 김태환 도정의 반대 속에서도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 의회를 통과했다"며"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 처음으로 통과된 이 조례가 제정 된 후 김태환 도정의 태도에 대해 진심으로 교통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