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자원본부 조사 결과, 행정소송 제기 이전부터 판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이 먹는 샘물 도외반출 허가 조건(그룹사 계열에만 공급 판매)을 위반하고 시중에 샘물을 불법으로 유통해온 사실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또 먹는 샘물을 화장수로 제조, 국제선 탑승객들에게 제공하는 등 허가목적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지난 1월24일부터 25일 이틀 동안 현지 조사팀을 파견,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한국공항(주)은 지난 2005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가 허가한 지하수 도외반출 목적인 ‘한진그룹 계열사 공급으로 제한한 부관’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전부터 부도덕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에 따르면 김포공항 인근 제주광천수 하치장에서 계열사 임직원의 이름만을 대면 일반인에게도 먹는 샘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실례로 도 수자원본부 현지 조사반은 현장에서 1.5리터짜리 12병에 9,840원에 구입할 수가 있었다.
특히 한국공항(주)은 계열사가 아닌 메리츠 증권사에 판매했고 이 증권사는 이를 전국의 우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한항공은 인천소재 화장품 제조업체에 제주광천수를 제공해 주문자 생산방식에 의해 생산된 '화장수'를 대한항공 국제선 기내에서 1, 2등석 탑승객에게 제공하면서, 허가용도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기업 한진계열의 한국공항(주)이 제주도 당국이 허가용도 이외로 불법 먹는 샘물 판매 사실이 드러나면서 먹는 샘물 소송과 맞물려 도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984년 8월 한국공항(주)에 먹는 샘물을 월 3천톤을 제조해 같은 그룹 계열사(한진)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와 보전자원 도외 반출허가를 내 준 적 있다.
한편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하수와 관련, 먹는샘물을 허가 목적 이외로 사용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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