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금 착복 정황 드러나 파문
영농조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이 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와 감독 소홀로 줄줄 새고 있다.서귀포시 일부 마을에서 직불제 보조금 수령 대상이 아닌 농가가 지원을 받는가하면 마을대표들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착복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이 제도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이며, 대상농가는 신청일 현재 읍면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당 밭 및 과수원에는 40만원, 초지에는 20만원이 지급되며 이 금액 가운데 30% 이상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된다.
도내 대상면적은 2004년 2882ha에서 올해는 5만여ha로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의 경우 45개 법정리(里) 지역의 1만57646ha를 대상으로 선정, 55억원을 지원했다.
△불법행위=지난해부터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마을 임원들이 주도해 직불제 지원금을 불법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임원들은 타 마을 거주 토지 실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경작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서광리 직불제운영위원인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은 타인 소유 토지 수십 필지를 경작하고 있다며 직불제 지원금을 받았다.
이장 차 모씨의 경우 확인된 것만도 14필지로 이 중에는 자신의 집 텃밭에 조경수로 보이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등 경작지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
새마을지도자 고 모씨도 서광리와 동광리 일대 13필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서류를 올려 지원금을 타냈는데 과연 이 땅을 모두 직접 경작하고 있는 지가 의심된다.
리 사무장 정 모씨는 8필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지원금 신청을 한 가운데 이 중에는 직불제 지원대상이 아닌 공부상 묘지가 들어 있다.
특히 마을회 총무 고 모씨의 모친이 경작하고 있다고 서류를 올린 서광리 744번지 야산(2만3775㎡)의 경우 실소유자인 제주양씨화순종문회에 문의한 결과, 임대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다.
△문제점=이번 일은 대상 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읍면은 조건불리 직불제 대상 필지 및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30% 정도만 실사를 하고 있다. 부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다고 실사를 엄정하게 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을 임원들이 수십 필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서류를 작성했으면 의심할 만한데도 그냥 지나쳤다.
특히 사업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기화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조건불리 직불제와 관련, 토지 실제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를 경우 이장 또는 마을협의회의 확인으로 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직불제 보조금의 30% 이상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케 하고 있는 것도 무분별한 대상농가 선정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서광리 한 마을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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