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노조 단체 협약 체결
도교육청- 노조 단체 협약 체결
  • 임창준
  • 승인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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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과 교원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노동조합)는 31일 제4차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교원노조측이 지난해 4월28일 280개항의 단체협약안을 제출한 후 5차례 본교섭위원회와 12차례 실무교섭위원회를 거쳐 9개월여만에 최종 협약이 체결됐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에는 도교육청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규시간에 특별반을 편성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제36조 특별반 운영), 특별 보충과정은 학부모 동의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제37조 특별보충 과정 운영)는 조항도 포함됐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교원 업무부담경감 16개항 △교원 복지시설 4개항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16개항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항 △기간제교원 임용 조건 및 처우개선 5개항 △국외연수기회 확대 3개항 등이다.

또한 △교육예산의 투명성과 합리적 편성·운영 6개항 △특수교육 여건개선 5개항 △유아교육 환경개선 4개항 등 모두 202개항(부칙 등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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