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승객 휴대품 가운데 액체물질에 대한 검색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국제공항 테러보안대책실무협의회는 30일 공항 상주기관 및 항공사, 면세업체 등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액체물품기내반입 제한확대지침 시행요청과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한국공항공사제주본부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에서 액체, 젤 및 에어로졸 등을 항공기 기내로 휴대하고 갈때는 지퍼가 있는 투명한 1리터 비닐봉지 1개에 한해 100㎖ 미만의 용기만을 소지할 수 있다. 또 코트, 잠바, 양복 상의 등은 전략 X-RAY 검색을 실시하게 된다.
단 직접 기내반입을 하지 않는 위탁수하물과 항공 여행중 사용할 분량의 유아용음식(우유, 음료수), 의약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항공사는 최첨단 액체물질 검색장비를 전국 국제공항에 배치하고 보안검색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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