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일조권 피해 배상' 판결 잇따라
법원의 일조권 판단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전국 법원별로 일조권 침해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요즘 일조권 다툼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다른 지방의 일 만은 아닌 듯하다.
31일 울산지법 제10민사부는 “아파트 건설회사와 재건축사업조합은 연대해 일조권 침해를 받은 인근 아파트 170여 가구에 대해 손해배상금 30억 여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로 인해 건설 예정인 아파트의 층수 제한 판결을 받은 건설회사가 불복해 제기한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울산지법은 울산 모 지역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 때문에 일조권에 영향을 준다며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건설회사 측에 10개동의 아파트 층수를 대폭 줄이도록 결정했었다.
재판부는 강제조정 결정문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 외에 공사기간 중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일부 벽체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민들은 손해배상금이 입금되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건설회사는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1부도 지난 1월 중순께 고층 아파트 로 인해 인근 농작물에 과도한 일조 피해를 입혔다면 아파트 시행사가 일정 부분 농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포천시 모 지역 고층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2명이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는 한 농민에게 6000여 만원을, 또 한 농민에게 4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건축이나 유지로 인해 이웃 토지 또는 점유자가 일조 피해를 받게 된 경우, 비록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면 위법한 가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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