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4년, 청소년 성추행 피고는 2년
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4년, 청소년 성추행 피고는 2년
  • 김광호
  • 승인 2007.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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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범행 주장, 정황상 인정 못해"
친딸을 성 폭행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성폭력)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 피고인(4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3년 11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중학생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 폭행한 혐의로 지난 해 12월 14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특수강제추행 등(성폭력)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2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불량하지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9월4일 오전 6시께 서귀포시 모 편의점에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침입, 혼자 근무하는 여종업원(20)을 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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