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관인 자동 날안制…1일부터 시행
국세청, 전자관인 자동 날안制…1일부터 시행
  • 김광호
  • 승인 2007.0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증명서 ‘전자관인 자동 날인’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때 보다 빠른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 관인을 날인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대상 민원 증명은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액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부가세과표증명 등 모두 10종(영문 포함)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증명서의 원본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 위.변조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