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실효성 의문
[사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실효성 의문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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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가 90평(300㎡) 이상 대형 음식점에만 해당, 사실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대다수가 소형 음식점이라는 점에서 ‘속 빈 강정’이란 지적이 높다고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국산 육류의 소비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뿐만 아니라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육류를 공급, 유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음식점 등에서 수입 육류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영업장 면적이 90평 이상 되는 음식점에 한해 구이용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것은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식당의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는 대형 음식점보다 소형 음식점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 농림부와 농민단체 등은 원산지 표시 영업장 규모를 60평 이상으로 하고 어길 경우의 과태료도 700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묵살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 규모와 과태료를 대폭 완화해 버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전체 음식점 40여만 곳 가운데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이 0.7%에 불과하고 도내 음식점 가운데서도 90평이 넘는 대형 쇠고기 음식점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가 허울 좋은 제도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성이나 ‘신토불이’를 논하기만 하면 뭐 하겠는가. 정작 소비자에게 우리의 먹을거리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기능이 취약하다면 그야말로 그 모두가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음식점은 물론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는 모든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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