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효율성 위해 의례적 항소 줄이겠다"
대전지법 "효율성 위해 의례적 항소 줄이겠다"
  • 김광호
  • 승인 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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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확산 여부 주목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구속 사건의 항소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최근 대전지법에서 마련돼 전국 법원으로의 확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법은 관행화된 항소 사건을 줄이고, 재판의 효율화를 위해 실익이 없는 항소에 대해선 전체 형기에서 미결 상태의 구금 일수를 공제해 주던 것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 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는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와 원심 판결이 파기된 때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의 경우는 법관의 재량으로 산입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항소심은 항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확정 판결일까지 구금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 감형해 줬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해 분별없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에 따라 항소심 미결 구금 일수의 형기 산입 관행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최근들어 공판중심주의 재판으로 원심애서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심리하고 있는데, 무조건 감형받기 위해 항소하는 것은 법원과 사회.국가 모두 낭비라는 게 대전지법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소 제기권은 국민의 권리인데, 이로 인해 항소 제기가 위축돼 법정에서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도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항소 남발을 개선하는 차원의 항소 억제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전지법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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