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광주고법 제주부」 아니면 「광주고법」
광주고법 제주부냐, 광주고법이냐.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2심 재판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리적으론 당연히 항소심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제주지역 관할 법원인 광주고법 제주부가 맡아야 한다. 법률적으로 제주부의 재판장을 제척(제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는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의 원인에 대해 7개 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관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사건 관계인인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척과 기피는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할 수 있고, 회피는 법관 스스로 할 수 있다.
특히 형소법 제20조(기피신청 기각과 처리)는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 또는 법관은 기피 신청을 기각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 변호인 측이 2심을 맡을 광주고법 제주부에 대해 기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광주고법 제주부 재판장(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이 사건이 도선관위의 검찰 수사 의뢰에 의한 사건이란 이유 때문인 듯하다.
말하자면, 선거법위반 사건을 도선관위 위원장이 맡는 것도 이상하고, 수사를 의뢰한 선관위 사건을 당해 선관위 위원장이 맡아서야 되겠는냐는 논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변호인 측에서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주장일 듯하다. 선관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선거법위반 사건을 엄격히 다룰 수 있고, 선입관을 갖고 피고인들을 심판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것이 제척의 원인(기피)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명확하다.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법위반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이 없고, 더구나 이 사건은 광주고법 제주부 재판장과는 전혀 무관할 뿐아니라 김 지사 등 1심에 불복해 항소한 피고인 6명과의 이해관계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즉, 지난해 4월 27일 도지사 정책특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들어간 사건이고, 제주부 재판장인 정갑주 법원장은 지난해 8월 말에 부임했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이 될 수 없고, 재판장 직무집행의 기피 사유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지법의 대체적인 분위기도 관할 법원을 놔 두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이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법리에 어긋난 사안이라면 몰라도, 지레 법관을 의심해 재판장의 직무를 기피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재판장 스스로 직무집행을 회피하는 것도 주어진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고법에서 재판이 열릴 경우 피고인과 검찰, 변호인, 증인들의 교통.숙박비 부담은 물론 피고인 5명이 공무원들이란 점에서 이로 인한 업무 지장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떻든 변호인 측이 항소를 제기한 데 이어 검찰도 오는 금요일 이전에 항소할 예정이다. 이 사건 변호인 측이 실제로 광주고법 제주부에 재판장 기피 신청을 할지의 여부는 물론, 이 경우 제주부의 기각.수용 여부가 크게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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