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털고 타인행세하다 '들통'
금품털고 타인행세하다 '들통'
  • 진기철
  • 승인 2007.0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서는 30일 찜질방에서 금품을 턴 부모씨(34)를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부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제주시내 모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의 옷장문을 열어 현금 1만원을 훔친 혐의다.

그런데 부씨는 절도 사건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수배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람 행세를 하다 지문을 대조한 끝에 신분이 들통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