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의 입.출감 및 구속 장소의 변경시 해당 일시.장소 등을 기족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유치인의 입감.송치.이감 등 구속관련 사항을 가족 등 보호자가 즉시 알 수 없어 경찰서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유치인이 지정하는 보호자의 휴대폰에 자동 통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유치인의 방어권과 교통권 등 인권보장이 강화되고, 보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