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차장검사는 “항소의 이유가 되는 1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적용 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항소하게 된다면 무죄 부분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신문조서 증거 불인정 부분 등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
1심 재판부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부분은 법리적용의 문제에 해당되고, 메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오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 공판 역시 이러한 문제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또 다시 뜨거운 법리 공방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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