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도지사 변호인 측이 29일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호종 변호사는 이날 오후 “원심 법원인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원심에서 항소심에 재판 기록이 접수되면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용을 검토, 분석한 뒤 결정될 것이지만, 대체로 이 사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의 불법성과 김 지사의 조직표 작성 공모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및 조직표의 성격 규명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원심이 증거능력을 부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압수물의 위법성 과 지역별.직능별 조직표의 성격(선거용이냐, 도정 홍보용이냐) 등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1심 공방이 2심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함께 1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지사 등 피고인들이 혐의 부인을 위해 적극적인 진술을 할 지의 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변호인 측은 “김 지사가 조직표 작성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이 부분 사실 관계 규명도 항소심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지검도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곧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29일 “판결문을 송달받고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마도 2~3일내 제주지법에 항소장이 제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의 항소 부분은 검찰 조서의 증거 불인정과 무죄 선고 부분 등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