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3가지 민원사무를 위탁한다.
우선 전세버스 사업계획 신고업무를 전세버스 조합에 2월중으로 위탁한다. 대상사무는 관할구역 내 주사무소 이전신고, 관할구역 내 영업소 및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명칭. 규모 및 위치의 변경신고, 대. 폐차 신고 업무로 이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 능력향상은 물론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불편사항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검인업무는 3월중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조합에 일원화한다. 현재 조합가입업체는 조합에서 비조합업체는 교통관리단에서 계약서 검인을 받아 갔으나 일원화하여 모두 조합에서 검인을 받아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또한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행정기관의 과감한 민간위탁의 추진은 기존의 업무 관행을 탈피하고 민간의 책임성 부여와 자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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