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해 4월 27일 김 지사 정책특보실 압수 수색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8개월여 만에 그 1막을 내렸다.
공판과정의 쟁점은 김 지사의 업무일지에서 나온 지역별, 직능별 조직표와 메모지가 선거용이냐, 행정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실시에 따른 도정 홍보용이냐는 것이었다. 만약 선거용이면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고, 홍보용이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
재판부는 선거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현직 도지사가 그 휘하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에 임하는 것은 다른 후보자와의 경쟁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점을 들어 김 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도민사회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된 1심은 끝났으나 앞으로 2심, 3심이 남아 있어 도민들의 시선은 계속 고정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재판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도 아니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바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도정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이제 막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앞날을 위해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며 도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 지사도 1심 선고와 관련, 담화를 내고 공무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신도 흔들림 없는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피력하기는 했다.
이제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조용히 결과를 기다릴 때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나오든 도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철칙이다.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행정이 기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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