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2심은 어떤 판단을 할까.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끝난뒤 도민들의 관심은 곧 이어 열릴 항소심 공판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항소는 7일의 항소기간에 항소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하면 이뤄진다.
이 사건 항소법원은 광주고법 제주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다룬다.
1심 판결의 오류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게 항소심 법원이다.
아울러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어떻게 판단할지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역시 최대 쟁점은 ‘압수수색의 불법성과 압수문건의 도정 홍보용’이라는 변호인 측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항소심이 “압수수색은 적법했고, 대부분의 증거물이 선거용”이라는 1심 판결의 취지를 따를 경우 ‘사실 오인’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의) 개전의 정 등 다른 요인을 정상 참작해 1심의 양형이 줄여 조정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심 양형에 비해 크게 축소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김 지사가 “우려할 결과가 나왔다”며 선고 공판 뒤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 지사에 대한 1심 벌금형 600만원은 이 사건 혐의 적용 벌금 최고액이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공무원이 선거기획에 참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6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보다 한 단계 위가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고, 이 경우 도지사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 때문에 재판부의 고심이 컸다는 뒷 얘기도 들린다.
사실, 선고를 앞둔 전망은 다양했다.
심지어 일부에선 무죄를 예측하는 견해도 있었고, 유죄가 되더라도 벌금 300만원 내외가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물론 금고형 이상이 선고돼 도지사사직이 정지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김 지사는 선고 후 “항소심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2심 재판부가 1심의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인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나온 말이다.
특히 변호인 측은 "김 지사는 혐의가 없는데 공무원들을 구하기 위해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2심에서 그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변호인 측 주장을 전면 수용할 경우 김 지사를 포함한 이 사건 피고인들은 무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할 경우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공직선거법 264조)하게 된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그럴 경우 오는 10월 새 도지사를 선출하는 재선거가 치러진다. 최악의 상황에 놓인 김 지사로선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최소 양형을 이끌어 낸 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위기 국면을 반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김 지사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공무원 4명과 민간인 1명 등 모두 6명의 항소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무죄를 선고받은 공무원 김 모씨(58)와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TV 토론 준비 공무원 오 모씨(52), 김 모씨(45)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한 2심 대상이 아니다.
이미 김 지사 변호인 측은 1주일내 고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광주고법이 2심을 맡을 수도 있다는 일부의 전망도 있지만, 현지 재판부를 놔 두고 광주고법으로 넘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광주고법 제주부가 맡을 게 확실시 된다.
다만, 재판장은 유동적이다. 현재 광주고법 제주부의 재판장은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이다.
그러나 지방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를 겸임하고 있는 곳은 제주뿐이어서, 제주에도 고법 부장판사를 배치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따라서 다음 달 12일 예정인 대법원의 고법 부장판사급 인사에서 고법 제주부에 부장판사를 배치해 줄 경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장은 새로 부임할 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어떻든, 2심은 광주고법 제주부가 맡게 될 게 분명하고, 첫 공판 시기는 2월20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2심 선고 시점은 공판 기간을 1개월여로 잡을 경우 3월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은 2개월내 이뤄진다. 따라서 늦어도 오는 6월말이면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끝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