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심 판사인 이계정 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재판부 판사의 신변보호를 요청한 게 사실이냐고 기자가 확인을 요구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검찰 쪽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고 반문.
제주지검 유호근 형사 2부장검사 역시 “(수사.공판 검사 등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아마도 선고 공판이 열린 시간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법정 주변 소란 방지를 위해 경찰에 경비를 요청한 게 잘못 전달된 것같다“며 신변보호 요청이 사실 무근임을 확인.
한편 한 법관은 “그 만큼 도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공판이어서 누군가가 혹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레 걱정해 한 말이 와전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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