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도정 앞날에 '먹구름'
특별자치 도정 앞날에 '먹구름'
  • 임창준
  • 승인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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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에 당선무효형 선고

2단계 제도 개선ㆍ대중앙 절충ㆍ외자유치 등 '첩첩산중'
벌써부터 김 지사 행정공백 우려…공직자 자각 절실
공직자들 '선거개입 不容' 판결…선거풍토 개선엔 도움

지난해 4월27일 검찰이 5.31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 정치특보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뒤 8개월여간 끌어온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26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형(벌금 600만원)을 선고, 지사직 상실 위기감이 고조됨으로서 김태환 도정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지사는 물론 5명의 공무원들에게도 공무원 직위를 상실할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선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떤 명분으로라도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쐐기를 박음으로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혼탁한 선거 공직 풍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 지사가 직무집행정지로 이어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지난 7월1일 김지사가 취임함과 동시에 60년 오랜 도시군 행정체제를 마감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특별자치호'의 선장은 물론 김 지사다.

하지만 현재 특별자치도 제도가 과연 특별자치도인가. 특별자치 이름만 걸었지 속을 들여다 보면 이전 제주도 체제시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중앙정부에서 제주도 개발을 위한 각종 개발 인.허가 사업시의 주요 권한을 아직도 중앙이 그대로 많이 거머쥐고 있고, 가장 중요한 항공자유화 , 제주전역 면세화 등 이른 바 '빅3', 그래서 제주도가 목을 매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이 문제가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중앙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제주도에 이런 규제를 완화하거나 내줄 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정은 이같은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끈질기고 힘든 교섭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할 절박한 입장이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가 직접 나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만큼 현정권 아래서 이같은 '특별자치호' 걸림돌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아래선 더욱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굵직굵직한 평화 관련 사업비 , 외자유치, 국고예산 요청 등 각종 현안들이 이번 판결로 김 지사의 행정력이 진공상태를 면치 못하게 됨으로서 대중앙절충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역시 사실이다.

물론 김 지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보면 이와 전혀 다른 입장도 견지하겠지만, 김지사의 무게 상실로 제주도정은 대내외로부터 적지않은 '난관'에 봉착할 것만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사실이다.

해군기지 논란 문제도 이번 재판의 영향으로 앞날이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체공(滯空)현상이 더욱 지속될 전망이다.

김 지사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고, 이와 반대로 설사 김지사가 최종 결정한다해도 이를 해군기지 찬성론자나 반대로자가 김지사의 결정에 순수히 승복하겠냐는 것이다.

여기에다 행정공백 우려가 높다. 김지사가 2심에서 재기하기 힘들 것 아니냔 전망이 공무원 사회에 퍼지면서 벌써부터 행정공백까진 안가더라도 행정누수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김 지사가 직접 대민중요업무를 챙기고, 도정에 대한 대도민홍보를 강화하도록 공무원을 직집 독려하고 실적물을 검토하는 등 주요 업무에 깊숙히, 그리고 일일이 관여해오던 일이 이전보다 느슨해짐으로서 행정누수는 불보듯 뻔하다.

물론 김 지사는 선고 즉시 담화문을 통해 모든 업무를 끝까지 챙기는 등 도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점 역시 이런 공무원 생태를 잘 알기 때문에 나온 소리다.

김 지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특별자치호가 항진하는 곳엔 짙은 안개와 파도가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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