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해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5.31 도지사 선거운동 기획과 관련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15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일지에 부착된 일부 메모의 경우 선거운동 메모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기획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아 도지사 직무 정지는 면했다.
그러나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앞으로 2심 판결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제주도청 감사관 현 모씨(55)에게 벌금 250만원(검찰구형 징역10월)을,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총괄담당관 양 모씨(49)에 대해 벌금 400만원(구형 징역10월)을, 자치행정계장 송 모씨(49)에게 벌금 150만원(구형 벌금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자치행정과 직원 문 모씨(44)에게 벌금 100만원(구형 벌금300만원)을, 기획관 오 모씨에게 벌금 80만원(구형 벌금 100만원)을, 정책특보 김 모씨(45)에 대해 벌금 80만원(구형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 선거본부 회계책임자 김 모씨(52)에 대해 벌금 400만원(구형 징역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사회복지과장 김 모씨(58)에 대해선 선거개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구형 벌금300만원)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 사건 9명의 피고인 중 무죄가 선고된 김 씨를 제외한 8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의 경우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의해 모두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