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택시기사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피고인이 2심에서 강도 혐의는 무죄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26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2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도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직장에서 2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고, 당시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3만원이 있었던 점, 택시강도는 보통 10여만원 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금품을 빼앗기 위한 살해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강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고, 강도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택시기사를 여러 차례 찌른 행위는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우발적이고, 상당한 피해 금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정상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8월1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노형동 모 대학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K 씨(51)를 위협, 현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준비한 흉기로 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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