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관련 자료와 김 지사 업무일지 등 압수.
-. 6월14일 ; 김 지사 1차 참고인 소환 조사.
-. 7월25일 ; 김 지사 2차 참고인 소환 조사.
-. 9월19일 ; 김 지사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10월19일 ; 김 지사와 공무원 7명.민간인 1명 등 9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1차 공판(10월30일) ; 피고인 인정신문 등.
-. 2차 공판(10월31일) ; 재판부, 감찰측 증인 채택. 검찰, 압수 증 거물 제출.
-. 3차 공판(11월6일) ; 변호인측, 압수수색 불법 주장.
-. 4차 공판(11월24일) ; 재판부, 압수수색 적법 인정. 압수문건 증
거능력 인정. 검찰, 3시간여 피고인 신문. 피고인들, 진술거부권 행사.(오후 10시10분 까지 야간 공판).
-. 5차 공판(11월27일) ; 검찰측 증인 불출석 파행. 변호인측 검찰 피의자 신문.진술조서 진정성 없다 주장.
-. 6차 공판(11월28일) ; 김 지사에게 전달된 메모 놓고 공방. 검찰 측 “선거기획용이다”. 변호인측 “도정홍보 이다”.
-. 7차 공판(11월29일) ; 도지사 비서실 여직원 등 증언. 지사실 문서 관리실태 등 신문.
-. 8차 공판(12월11일) ; 변호인측 증인 33명 신청.
-. 9차 공판(12월12일) ; 김 지사 업무일지에 있는 명단 놓고 검찰- 변호인 공방.
-. 10차 공판(12월13일) ; 제주도청 국장 2명 증언.
-. 11차 공판(12월14일) ; 조직표상 지역조직책 등 증인 신문. 피고인 필적 감정.
-. 이후 17차 공판까지 검찰, 변호인 측 증인 신문 등.
-. 18차 공판(2007년 1월8일) ; 재판부,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 진술.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다” 결정. 증거채택 안 해.
-.20차 공판(1월12일) ; 검찰 수사관 5명 도지사 정책특보실 압수수색 과정 증언. 검찰, 나머지 증거물 제출.
-.결심 공판(1월15일) ; 검찰, 김 지사에 징역 1년 구형 등 피고인별 구형.
-.선고 공판(1월26일) ; 김 지사에 벌금 6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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