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600만원 선고 받은 김태환 제주지사
벌금 600만원 선고 받은 김태환 제주지사
  • 고기호 기자
  • 승인 2007.0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가 2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재판정을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