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 벌금 600만 선고 '당선무효형'
김태환 제주도지사 벌금 600만 선고 '당선무효형'
  • 진기철
  • 승인 2007.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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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정성 심각히 훼손하고 공무원 업무 왜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김 지사가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왜곡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지사는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지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 기획을 공모 또는 묵인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공무원이 선거기획에 관여한 혐의(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로 김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현만식(55.부이사관), 양치석(49.서기관)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홍수(58.서기관)피고인은 무죄, 송진권(50.사무관), 문경복(45.주사) 피고인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거기획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의 인척인 김석환(52) 피고인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지사의 TV 토론회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된 오인택(53.서기관), 김대희(46. 전 제주도 정책특보)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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