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시책 도,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
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시책 도,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
  • 임창준
  • 승인 200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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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만 시행돼왔던 '상해보험'가입 시책이 등록장애인까지 확대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이 특수시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2023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해 장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지원대상도 등록장애인 전체(2만2973명, 15세 미만 장애인 제외)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상해보험은 장애인의 상해,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휴유장애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이 상해로 인한 휴유장애 또는 사망시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시행되며, 올해는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여선 노인장애복지과장은 "모든 등록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추진해 각종 사회적 위험 및 사고발생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사고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회사들이 중증장애인 및 중복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장애인이 가입이 용이한 보험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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