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과정서 약간의 체벌은 있을 수 있어" 유감 표명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교육분야의 감사권까지 거느린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감사위가 학생 체벌에 대해 부당 체벌이라며 교사와 제주시교육청에 '주의'와 '기관경고'를 내린 가운데 양성언 교육감은 이 감사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26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감사위의 체벌교사 조치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양 교육감은 "최근 감사위원회가 교사 3명과 초중학교, 제주시교육청 등에 주의와 기관경고 등을 내렸다"며 "이번 사건은 3년전에 일어난 것으로 교육청은 물론 국가인권위 등에서 몇번이나 조사를 했지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그냥 넘어갔던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교육적으로 체벌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지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체벌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도 감사위의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교사들이 아이(학생)들을 건들지도 말란 말이냐"고 불쾌해 했다.
양 교육감은 "한라초등교의 경우 ‘체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엔 위험스런 용어"라며 "진정한 학부모가 여러번 관계기관에 투서했고, 그 때마다 조?聆玖?그럴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감사위원회가 체벌로 규정함에 전 제주도 교육계가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조치로 일선 교사들이 학생을 적극적으로 훈육.지도하려는 열기가 식어 교사들이 몸사리기에만 급급할 경우 정작 피해자는 학생이 된다”고 교육위의 ‘무분별한‘ 조치에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양 교육감은 "우리도 여러 각도에서 (감사위의 결정에) 검토하고 있다"며 "선생님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약간의 (체벌) 제스처는 허용되야 한다. 그런 것까지 문제삼아 징계를 내린다면 어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겠느냐"고 또다시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어 양 교육감은 "우리가 조사했을 때에는 이 정도는 수업 현장에서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판단했다"며 "감사위가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조사했으면 다르게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 오홍식 조사팀장은 "현행 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육, 주의 등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로 규정돼 있어 조사결과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4일 교육부로부터 이송받은 민원에 대해 초등교사 1명, 중등교사 2명 등 3명에 대해 '학생체벌에 따른 품위손상' 등의 혐의로 '주의', 한라초중학교에 대해 '학생체벌 및 따돌림분위기 조성 등에 대한 예방 및 지도 소홀'로 '기관경고', 제주시교육청 학무과에 '민원처리와 지도감독 소홀'로 행정상 주의 처분을 교육감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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