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도의회 의원, 의원직 상실
김경민 도의회 의원, 의원직 상실
  • 김광호
  • 승인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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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2심 벌금 500만원…상고 기각
김경민 제주도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심인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경민 도의원(46.표선면.29선거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심 선고대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조직책 6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주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싱실에 따른 표선면 선거구의 재선거는 오는 4월 25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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