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우박사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에 중징계 '통보'
건교부, 우박사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에 중징계 '통보'
  • 김용덕
  • 승인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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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과징금, 기장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통보

건설교통부는 25일 지난해 6월 9일 경기도 일죽 상공에서 우박을 맞은 뒤 기체가 파손돼 비상 착륙한 아시아나항공 8942편 사고와 관련,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에 중징계 방침을 아시아나항공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는 아시아나항공에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항공기 기장은 면허취소, 부기장은 1년 자격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건교부의 이 같은 통보가 가혹하다고 판단, 건교부에 조정 신청을 냈다.
건교부는 이번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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