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관련부처, "수용불가…특별자치도 '난색'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과제 중 핵심의제로 요구한 이른바 '빅3'를 중앙 관련 부처가 공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특별자치 추진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지난 18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차관회의에서 교육·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이 무산된데 이어 24일 오후 열린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6개 부처 차관이 참석한 두번째 차관회의에서도 '빅3' 의제 수용이 무산돼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이 '속빈강정'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2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차 차관회의에서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6개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김한욱 행정부지사와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2단계 제도개선과제 핵심인 도전역 면세자유화와 법인세율 인하, 그리고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의제와 관련한 정부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단 한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참여정부가 사실상 만든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해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국제적 수준의 규제를 풀어주는 게 시급하다"면서 "국내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규제완화를 주저한다면 이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도전역면세지역화에 대해서는 "제주도만을 놓고 볼때는 부가세 면제, 환급에 따른 세수경감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문제지만 타 지역에서 자기들도 제주도와 똑같이 해달라고 할 때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며, 그럴 경우 정부재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면서 사실상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문제를 들어 수용곤란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제주도지역 기업에만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육지부에 있는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효과를 누려 전부다 제주도 옮길 경우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며 사실상 법 개정에 강한 펜스를 쳤다.
건설교통부 역시 일방적 항공자유화를 선언할 경우 우리나라 국적항공사가 타격을 입고 국내 항공시장을 빼앗길 우려가 있으며, 또 현실적으로 항공자유화를 선언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다음달에 전체 차관회의와 장관회의를 개최, ‘빅3’의 반영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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