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하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지방 시장ㆍ군수 3명이 1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9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26일 오후 2시ㆍ제주지법 제4형사부)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나온 선고내용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와 김 지사의 혐의는 같지 않다. 따라서 단순 비교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혐의 부분이 일부 유사한 점도 없지 않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결과가 특별히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5.31 지방선거때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기획을 하도록 한데다,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후 답례금지 위반 혐의는 무죄를,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및 선거운동 기획 참여 위반과 행사 개최 금지 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직접 자료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료 작성 과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유사기관 설치도 선거법상 허용되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4가지 위반 혐의를 적용한 구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3가지 혐의만 인정했고, 양형도 구형량에 비해 훨씬 낮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환 지사는 공무원들과 공모해 사전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있다.
따라서 제주지검은 김 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양시장에 비해 적용 혐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으므로 징역형 형태의 형을 적용할 수도 있고, 벌금형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안양시장의 경우대로라면 벌금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안양시장에 비해 낮은 벌금형이 적용될지 모른다는 예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은 김 지사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의 얘기이다. 김 지사의 경우 유죄와 무죄의 가능성이 양립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검찰은 “공모해 사전 선거운동을 기획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압수수색해 증거로 채택된 증거물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압수수색에 위법함이 없다며 압수한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지만, 선거운동을 기획한 문건이 아니고, 검찰의 피의자 진술ㆍ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저런 변수 때문에 김 지사 등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선고는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24일 당적논란과 관련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24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연 티켓 14장(32만원 상당)을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간 김해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