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통과시간'재조정
횡단보도 '통과시간'재조정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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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황색신호' 시간도 조정…6일부터

횡단보도 통과 ‘다소 여유’
1m/0.9초서 1m/1초로 보행시간 재조정

앞으로 횡단보로를 건널 때 보행자들은 다소 ‘여유’를 가지고 건너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앞 정지선’ 단속으로 차량들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과 상시 추돌사고 위험을 낳았던 운전자들도 다소 여유롭게 차량을 몰고 교차로를 ‘신속하게’ 빠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2일 횡단보도 길이에 상관없이 ‘0.9초에 1m 보행’기준으로 설계된 횡단보도 신호등 작동 시간을 재조정, ‘1초에 1m 보행’조건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의 일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점멸시간을 조정,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한 ‘예행연습 시간’인 녹색 신호등 ‘점등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실제 건너는 시간인 녹색 신호등 ‘점멸 시간(일명 깜빡이 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병원 앞 횡단보도와 시외버스 터미널 앞 횡단보도의 경우 종전 ‘녹색신호 7초-점멸신호 15초’에서 오는 6일부터 ‘녹색신호 4초-점멸신호 21초’로 전체적으로 보행시간이 3초 늘어난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자동차의 교차로 통행에 여유를 주기 위해 종전 직진신호(녹색신호)뒤 켜지는 황색신호 시간을 교차로 길이에 상관없이 3~4초를 부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차로 폭이 25m이하인 곳은 3초, 교차로 폭이 40m미만은 4초, 교차로 폭이 40m이상은 5초로 조정했다.

횡단보도 및 교차로 통행시간 조정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되며 제주시는 이번에 적용될 교통신호교차로가 75개소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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