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년간 미착공 대상
제주시는 2일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 내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 제주시 지역 대형 오피스텔 3곳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자금사정 등 의견서를 제출한 오피스텔 1곳에 대해서는 착공을 연기했다.
제주시가 이번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오피스텔은 제주시 연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8층 42실 규모의 건축물과 삼다1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10층 99실 규모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포함된 오피스텔이다.
또 제주시 이도1동에 지하 2층 지상 9층에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89실을 설치하겠다는 오피스텔사업도 취소됐다.
건축법 제 8조는 건축허가를 얻은 건축물의 경우 1년 이내에 설계 계약서와 감리 계약서 및 시공 계약서등을 허가관청에 제출, 공사를 착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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