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도 신고 가능하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돼 앞으로는 제3자도 관련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피해자 본인 또는 보호자뿐아니라 제3자도 수사기관에 성범죄자의 신고와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성 피해자는 만 32세가 될 때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아동.청소년기에 피해를 본 성범죄의 경우 그 후유증이 대부분 성인이 된 후 나타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피해자, 보호자,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에 국한한 것을 가해자의 거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확대했다.
뿐만아니라 성범죄자 등 신상공개 대상자의 신상정보 보존기간도 현행 신상공개 후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 간으로 대폭 늘렸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신장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 친아버지 등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가해자인 경우 검사로 하여금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해임 결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친부가 자녀에게 성폭력을 했을 경우 친권을 박탈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도 현행 형 확정 후 5년에서 10년으로 높여 조정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철저한 관리와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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