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금 신청하세요
[나의 생각]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금 신청하세요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은 지난 1월15일부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 등을 반영해 전기요금은 평균 2.1% 인상되고 저소득층 및 5인이상 다가구 (또는 자녀 3인이상)에대한 전기요금 할인율 확대 등 전기요
금을 조정 시행하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종별 요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원가보상률이 낮은 산업용 일부와 가로등, 심야전력요금만
인상되고 주택용,일반용,농사용,교육용 요금은 동결된다.

이번에 한전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 대가족 누진요금 적용방식
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할인제도를 새로 신설하고, 기존 기초수급생활 대상자에 대한 할인율을 확대하였다.
대가족 누진요금 적용은 가족 5인 이상 또는 자녀가 3인 이상 가구일 경우 현재 300~600kWh 사용량에 대해 실제 사용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 가계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
예를들어 한 달에 5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5인 이상 대가구의 경우, 기존에 115,550원을 부담하였으나, 22,530원이 저렴한 93,020원을 부담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대가족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사본을 팩스나 우편을 통해 ’07. 3.31일까지 신청하면 시행일(’07. 1.15)로부터 소급적용해 드리니 해당되는 고객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요금을 절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요금할인제도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요금 할인제도가 추가 시행됨에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요금을 20% 할인해 드리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할인율을 종전15%에서 20%로 확대하여 소외계층의 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었다.

이번에 변경 시행되는 요금제도 적용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한전 고객센타(국번없이 123) 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다.

우   성   국
한전 제주지사 요금관리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