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구간 가스안전대책 마련 추진
제주시, 신구간 가스안전대책 마련 추진
  • 진기철
  • 승인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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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신구간을 맞아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안전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대책상황반을 운영, 상황반에 접수된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의뢰 및 가스시설의 설치 및 철거, 공급계약 및 해지 등에 따른 가스관련 불편사항을 처리한다.

제주시는 신구간을 맞아 이사할 때에는 반드시 가스 판매업체에 연락, 가스시설의 철거와 설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사 후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막음처리 및 호수 이음매에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이나 점검액으로 확인 후 사용해 주도록 당부했다.

특히 가스공급은 반드시 LP가스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판매점과 거래해야 사고발생시 판매점이 가입한 소비자보장책임보호 혜택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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