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심리로 열릴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 원심(벌금 500만원)이 확정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 5.31 지방선거 제주 당선자 중 첫 당선무효로 기록케 돼 지방정가에선 촉각.
김 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자신이 위촉한 리단위 선거운동 조직책 6명을 개별적으로 만나, 도와달라는 뜻으로 1인당 각각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제공,선거인들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것.
한편 지난해 11월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90만원 선고를 받고 어렵사리 기사회생한 고. 신모 도의회 간부들은 요즘 살판 나 쩡쩡하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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