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 한경훈
  • 승인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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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과 총액은 4억2052만원
서귀포시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를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국공유 잡종재산 임대부분에 대한 대부료 산출 결과, 4억2052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서귀포시의 국공유재산은 토지 3만3415필지(4만8582천㎡), 건물 426동(14만6079㎡) 등이다. 이 가운데 대부돼 사용 중인 재산은 경작지 등 잡종재산으로 국유토지 374필지(2165천㎡), 공유토지 557필지(3066천㎡)로 나타났다.
국공유재산의 대부 용도로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가장 많으며 기타 초지조성, 주택부지 등이다.
대부료의 산출은 재산의 임대 목적 등에 따라 공지지가 등 평가 가액의 1~5%가 부과된다.
이번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오는 2월말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대부료의 연1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계속하여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직권해지 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공유재산의 임대업무는 물론 소규모 토지(읍면지역 990㎡, 동지역 660㎡)에 대한 매각 업무도 제주도에서 행정시로 위임됨에 따라 국공유재산 관련 민원처리가 한층 더 편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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