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犬) 바위' 훔친 용의자 붙잡혀
'개(犬) 바위' 훔친 용의자 붙잡혀
  • 진기철
  • 승인 2007.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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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과수원서 자연석 50여t도 함께 적발 '충격'

서귀포시 대포마을 상징석인 ‘개(犬)바위’를 훔친 40대 용의자가 제주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 용의자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제주시내 한 감귤 과수원에 곶자왈 등지에서 캐낸 자연석 50여t이 함께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공모씨(47.광주시)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16일 새벽 크레인을 동원해 서귀포시 대포동 마을 해안에 있던 마을 상징석인 ‘개바위’를 훔친 혐의다.

공씨가 훔친 ‘개바위’를 보관한 제주시 영평동 소재 감귤 과수원에서는 곶자왈 등지에서 캐낸 것으로 보이는 자연석 25t(약 800포대)과 함께 해안가에서 캐낸 갯바위 20여t 가량의 자연석 5개도 함께 함께 발견됐다.

해경은 공씨가 7개월전 과수원을 임대, 훔친 자연석을 보관해오면서 조경업자 등에게 팔아 넘겼을 것으로 보고 밀반출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씨는 자연석 밀반출 업자 밑에서 운반책으로 활동하다 최근 독립해 운반과 판매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지난 17일 자연석 밀반출 적발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와 채취장소 유통 판매책을 밝히기 위해 육경과 공조수사에 돌입했다.

한편 해경은 일단 공씨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수난당하는 제주산 자연석

제주산 자연석이 불법 채취돼 밀반출되는 행위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주산 자연석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직경 10cm이상은 도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밀반출하다 들켜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미한 처벌 규정이 자연석 밀반출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경찰이 쫓고 있는 지난 17일 자연석 35t밀반출 사건의 용의자 용모씨(57)인 경우 지난해에만 수차례에 걸쳐 자연석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다.

하지만 용씨는 경미한 처벌 규정 때문에 번번이 벌금만 내고 풀려났다.

△자연석 밀반출이 끊이지 않는 이유
제주산 자연석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화산섬 특유의 용암석으로 분재·조경 등 관상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화산섬 특유의 다공질 현무암으로 숯이나 활성탄 필터처럼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음이온·고 원적외선·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입증돼 돌침대·건축 내장재·화장품 등의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때문에 자연석 암거래가 조직적이고 대량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도내에서 몇천원에 거래되는 자연석이 다른 지역에 나가면 수십만원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있어 밀반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반출 금지 규정 애매모호...허술한 법망 악용
여기에다 돌하르방 등 공예품과 완제품은 허가 없이 반출이 가능하다고 규정,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연석인 경우 일부만 가공해도 가공석으로 구분돼 허가 없이 반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경찰과 해경은 밀반출 현장을 적발해도 반출금지 품목인지 감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밀반출 용의자 역시 가공석으로 주장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채취돼 도외로 밀반출되는 제주산 자연석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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