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12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후속조치로 올 1월분부터 관광호텔에 대한 일반용 전력요금이 산업용으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용 전기요금의 평균단가는 1kwh당 97.91원이나 산업용으로 전환될 경우 62.24원으로 63% 수준으로 낮아져 관광호텔의 비용절감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는 201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례가 주어진다.
적용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호텔업과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이며, 이에 따라 혜택을 보는 호텔은 도내에서는 50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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