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부분의 동지역이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도농어촌지역 지정조례’ 등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특별법과 관련조례에 의하면 일정 기준을 갖춘 동지역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 또는 통 전체인구 중 농어업인구가 25%를 초과하거나 목장용지와 임야를 포함한 농지면적이 전체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50%를 넘어설 경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동지역은 법정동인 서귀동을 제외하고 이 조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는 1월말까지 지정계획서를 작성하고 2월 중 주민열람 등을 거쳐 제주도에 서귀포시 동의 농어촌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동 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기존 읍면지역과 동의 녹지지역에 한해 추진되던 각종 농어민 복지지원사업이 서귀포시 동의 주거지역까지 확대된다.
한편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등 영유아 양육비가 지원된다.
또 중ㆍ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과 지역건강보험료 50%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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