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9일부터 충북,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어린 병아리 및 가금육에 한해서도 반입금지 조치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이날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경기.강원.경남.경북지역의 가금육과 병아리에 대한 제한적 반입을 허용했었다.
그러나 가금육은 도축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하고, 어린 병아리는 뉴캣슬 백신 접종증명서 휴대 및 동물위생연구소에 사전에 반입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충북 및 전남 지역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일부 폐사가 있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AI 음성판정이 내려짐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그러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큰닭, 오리, 계란, 계분에 대해서는 반입을 계속 금지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인 충북, 전북에 대해서는 가금류 및 생산물 등에 대해서는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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