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농작물 일조 피해줬다면 일부 배상해야"
"고층 아파트, 농작물 일조 피해줬다면 일부 배상해야"
  • 김광호
  • 승인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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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 '눈길'
고층 아파트로 인해 농작물에 과도한 일조 피해를 입혔다면 아파트 시행사가 일정 부분 농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최근 포천시 S마을 고층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2명이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는 한 농민에게 6000여만원, 또 다른 농민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른 지방의 사례지만, 드문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건축이나 유지로 인해 이웃 토지 또는 점유자가 일조 피해를 받게 된 경우, 비록 정당한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위법한 가해 행위로 볼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두 농민은 대파, 시금치 등을 재배했는데 인근 고층 아파트(20층)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해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며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각각 3억여원,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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